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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by cocomita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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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고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285만 330만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아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마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소유 부동산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말하며 부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이 3억원이라고 해도 나의 자산은 2억원이 아닌 전체 5억원으로 본다는 뜻.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모든 신청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아래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1) 가구 구성원 전부가 외국인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타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신청 기간>

22년 정기 : 23.05.01~23.05.31(신청 마감)

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3.06.01~23.11.30(신청 가능)

23년 상반기 : 23.09.01~23.09.15 (신청 예정)

23년 하반기 : 24.03.01~24.03.15(신청 예정)

 

<지급일>

22년 정기 : 23.08.29일 지급 예정

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3.10월~24.01월

23년 상반기 : 23년 12월

23년 하반기 : 24년 6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손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 및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대상과 자격 그리고 해당 요건들을 확인하셔서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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